- 당일입원 및 입원예약에 관하여 입원수속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입원약정서를 받아 자택으로 귀가합니다.
- 입원 예정일은 입원이 확정된 입원예약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원 예정일 당일 병실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다소
지연되는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을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무팀으로부터 입원결정이 되어 연락을 받으신 분과 입원일이 예약된 분들은 입원예정 시간에 자택에서 작성하신
입원약정서와 입원 준비물을 가지고 원무팀 3~4번 창구 앞 입원수속 순번 발행기에서 번호표를 뽑아 해당
창구에서 입원수속을 합니다. 단, 공휴일 또는 평일 오후 5시 이후 및 토요일 12:00 이후 입원 시 지하 1층
응급원무창구로 오셔서 입원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준비물 : 진료카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입원약정서, 세면도구, 휴지(물휴지), 슬리퍼, 물통, 물컵,
보호자침구 - 환자사정으로 입원예정일을 변경 또는 취소하실 경우는 반드시 원무팀 입원창구로 전화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과에서 연락을 받고 입원예정일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원무팀 입원창구로 전화연락을 하셔서 입원예정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입원생활에 대해서는 입원하시는 병동의 간호사실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 사생활보호를 원하시는 환자나 보호자께서는 원무팀(입원수속),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입원생활 중 불편사항은 1층 고객센터나 각 병동에 비치된 고객소리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실배정 및 입원문의 전화
| 연락가능시간 | 담 당 | 전화번호 |
|---|---|---|
| 08:00∼17:00 | 1층원무팀 입원창구 / 정상근무시간내 안내 | (031) 249-7067 , 7068 |
| 17:00∼08:00 | 지하1층 응급원무창구 / 정상근무시간이후 안내 | (031) 249-8130 |
입원약정이란 병원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환자는 의료진을 믿고 따르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약정인 란에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대보증인은 가족이나 친지 중 세대주 또는 직장인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 연대보증인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증인보호특별법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책임져야 할 금액은 종전의 무한에서 한도액을 지정하도록 변경되어
본원에서는 1인당 최고 한도액을 50,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50,000,000원이 넘어가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추가 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인은 환자 신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환자를 대변하여 서명이 가능하고 긴급연락이 가능한 사람
이어야 합니다.
입원당일 기준병실 5인실을 원하였으나 병실이 부족할 경우 2인실,1인실등 상급병실로 배정되실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VIP실, 1인실, 2인실 등의 상급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급병실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원예약 시 사전에 입원수속에 신청해 주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급병실을 배정받으신 분은 상급병실에 대한 병실차액을 부담하겠다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만 합니다.
| 구 분 | 상급병실료 | 비고 | |
|---|---|---|---|
| 2 인실 | 80,000원 |
기본병실료 + 상급병실료 차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
| 1 인실 | 230,000원 | ||
| VIP ROOM | 450,000원 | ||
| 모자동실 | 1 인실 | 230,000원 | |
| 2 인실 | 110,000원 | ||
- 주차료 안내 : 입원당일, 수술당일, 퇴원당일에 차량1대에 한해 8시간 무료주차 가능하며,
그 외에는 유료주차입니다. (단, 수술당일은 지하1층 안전관리팀에서 확인 ☎ 031-249-7861) - 추가사항
◆ 장애인카드 : 의료급여 2종일 경우 장애인카드를 가져오시면 1종 혜택 부여
◆ 건강보험 중증등록카드 : 중증일 경우
◆ 차상위, 희귀난치병 대상자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외 상해, 성형미용 목적, 교통사고 및 산재는 입원 전 미리 원무팀 담당자와 면담 후 입원이 가능 합니다.
- 기타 보완서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병원에서 환자(보호자)에게 해당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는 감염의 우려로 한분만 상주하실 수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및 호흡기질환자나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면회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전 구역이 금연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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