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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

요양급여의 절차

우리 병원은 진료권 및 의료전달체계에 관계없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 대상자가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는 1차 진료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시에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 사용하셔야 합니다.

  • 종합전문요양기관(2단계)진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는 “요양급여의뢰서”를 본 병원에서 발급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절차 예외 사항(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응급환자
  • 혈우병환자
  •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
  • 분만, 치과, 가정의학과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진료의 신청

진료를 신청 할 경우에는 반드시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접수창구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 등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이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면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로 소급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합니다. 가입자 등은 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건강보험자격 확인통보서”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격확인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강보험혜택기간

  •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연간 365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요양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는 연장승인 신청서에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연장승인 신청서는 공단에서 배부)

선택진료(특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특진)를 신청한 경우 선택진료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인일부 부담율

외래환자

  • 요양급여(보험적용) 진료비 총액의 5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비급여대상(보험 미적용) 진료비, 선택진료비는 본인이 100% 부담

입원환자

  • 요양급여(보험적용) 진료비 총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비급여대상(보험 미적용) 진료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차액 등은 본인이 100% 부담

※ 만 6세 미만 및 중증등록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에 의한 적용대상자는 별도 부담률에 의하여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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