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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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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칭 제2조 제1호 관련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구토, 의식장애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향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 (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시력손실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의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38도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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