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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특진)제도

선택진료(특진)는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의사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진료를 원하시는 경우 신청서에 의사명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선택진료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규정에 의해 환자본인이 전액 부담하시게 됩니다.

외래진료안내
진료항목 선정기준
진 찰 료 보험진료 수가 기준 중 진찰료의 55%
의학관리료 보험진료 수가 기준 중 입원료의 20%
검 사 료 보험진료 수가 기준액 중 검사료의 50%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보험진료 수가기 준액 중 영상진단료의 25%
(방사선 치료료 50%, 방사선 혈관촬영료 100%)
마 취 료 보험진료수가기준액중 마취료의 100%
정신요법료 보험진료수가기준액중 정신요법료의 50%(심층분석 100%)
처치·수술료 보험진료수가기준액중 처치·수술료의 100%

선택진료의사의 자격기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선택진료의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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