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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 안내

  • 선택 진료 제도란 의료법 제 46조 4항 및 5항, 선택진료에 관한규칙 제 2조에 의거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의 특정한 의사, 치과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은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 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의사만이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선택진료를 신청하시면 보험(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추가외에 선택진료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선택진료료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항목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신청인)가 전액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외래진료안내
진료항목 추가비용 선정기준
진 찰 료 기본 진찰료 55%
의학관리료 입원료의 20%
검 사 료 검사료의 50%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영상진단료의 25%
- 방사선치료료 : 50%
- 방사선 혈관촬영료 : 100%
마 취 료 마취료의 100%
정신요법료 정신요법료의 50%(심층분석 :100%)
처치·수술료 처치, 수술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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