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 진료 제도란 의료법 제 46조 4항 및 5항, 선택진료에 관한규칙 제 2조에 의거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의 특정한 의사, 치과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은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 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의사만이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선택진료를 신청하시면 보험(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추가외에 선택진료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선택진료료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항목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신청인)가 전액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 진료항목 | 추가비용 선정기준 |
|---|---|
| 진 찰 료 | 기본 진찰료 55% |
| 의학관리료 | 입원료의 20% |
| 검 사 료 | 검사료의 50% |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영상진단료의 25% - 방사선치료료 : 50% - 방사선 혈관촬영료 : 100% |
| 마 취 료 | 마취료의 100% |
| 정신요법료 | 정신요법료의 50%(심층분석 :100%) |
| 처치·수술료 | 처치, 수술료의 100% |





















































![인터넷 예약 안내 인터넷 예약 순서 01 / 진료과 선택(클릭) -> 02 /의료진 선택(클릭) -> 03 /날짜/시간선택(클릭) -> 04/ 예약내용 확인 -> 예약하기 [02 / 의료진선택] 부분에 의료진을 선택 후 클릭 하시면 [03 / 날짜/시간선택]에 예약 가능 날짜가 나타납니다. 만약 [03 / 날짜 /시간선택]에 시간이 나오지 않으면, 해당월의 예약이 끝난 경우이므로 다음달로 이동합니다.](/images/common/reser/add_notice.gif)






























![인터넷 예약 안내 인터넷 예약 순서 01/의료진검색(클릭) -> 02/의료진선택(클릭) -> 03/날짜/시간선택(클릭) -> 04/예약내용 확인 -> 예약하기 [02 / 의료진선택] 부분에 의료진을 선택 후 클릭 하시면 [03 / 날짜/시간선택]에 예약 가능 날짜가 나타납니다. 만약 [03 / 날짜 /시간선택]에 시간이 나오지 않으면, 해당월의 예약이 끝난 경우이므로 다음달로 이동합니다.](/images/common/reser/add_notice_02.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