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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절차

우리 병원은 진료권 및 의료전달체계에 관계없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의료보호의 보호대상자가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1차진료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시에만 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료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내(공휴일 제외) 사용하셔야 합니다.

종합전문요양기관(2단계)진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는 [요양급여의뢰서]를 본 병원에서 발급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절차 예외 사항(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응급환자
  • 혈우병환자
  •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
  • 분만, 치과 가정의학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의 절차

진료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접수창구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 가입자 등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면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로 소급하여 요양급여로 인정됩니다.
  • 가입자 등은 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건강 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강보험혜택기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연간 365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요양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는 연장승인 신청서에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연장승인 신청서는 공단에서 배부)

선택진료(특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특진)를 신청한 경우 선택진료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인일부부담율

외래환자

요양급여(보험적용) 진료비 총액의 5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비급여대상(보험 미적용) 진료비, 선텍진료비는 본인이 100% 부담

입원환자

요양급여(보험적용) 진료비 총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비급여대상(보험 미적용) 진료비, 선텍진료비, 상급병실료차액, 식대등은 본인이 100% 부담
* 만 6세 미만 및 중증등록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에 의한 적용대상자는 별도 부담률에 의하여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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