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내(공휴일 제외) 사용하셔야 합니다.
* 요양급여절차 예외 사항(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응급환자
- 혈우병환자
-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
- 분만, 치과 가정의학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 가입자 등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면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로 소급하여 요양급여로 인정됩니다.
- 가입자 등은 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건강 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요양급여(보험적용) 진료비 총액의 5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비급여대상(보험 미적용) 진료비, 선텍진료비는 본인이 100% 부담
요양급여(보험적용) 진료비 총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비급여대상(보험 미적용) 진료비, 선텍진료비, 상급병실료차액, 식대등은 본인이 100% 부담
* 만 6세 미만 및 중증등록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에 의한 적용대상자는 별도 부담률에 의하여 적용 됩니다.















![단, 의료보호의 보호대상자가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1차진료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시에만 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images/appointment/guide05_txt03.gif)
![종합전문요양기관(2단계)진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는 [요양급여의뢰서]를 본 병원에서 발급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images/appointment/guide05_txt04.gif)

![진료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접수창구에 제시하여야 합니다.](/images/appointment/guide05_txt06.gif)











































![인터넷 예약 안내 인터넷 예약 순서 01 / 진료과 선택(클릭) -> 02 /의료진 선택(클릭) -> 03 /날짜/시간선택(클릭) -> 04/ 예약내용 확인 -> 예약하기 [02 / 의료진선택] 부분에 의료진을 선택 후 클릭 하시면 [03 / 날짜/시간선택]에 예약 가능 날짜가 나타납니다. 만약 [03 / 날짜 /시간선택]에 시간이 나오지 않으면, 해당월의 예약이 끝난 경우이므로 다음달로 이동합니다.](/images/common/reser/add_notice.gif)






























![인터넷 예약 안내 인터넷 예약 순서 01/의료진검색(클릭) -> 02/의료진선택(클릭) -> 03/날짜/시간선택(클릭) -> 04/예약내용 확인 -> 예약하기 [02 / 의료진선택] 부분에 의료진을 선택 후 클릭 하시면 [03 / 날짜/시간선택]에 예약 가능 날짜가 나타납니다. 만약 [03 / 날짜 /시간선택]에 시간이 나오지 않으면, 해당월의 예약이 끝난 경우이므로 다음달로 이동합니다.](/images/common/reser/add_notice_02.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