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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복사본 발급안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신청절차

외래환자

  1.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의사 면담 후 신청
  2. 대기 번호표를 출력하여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8번)를 방문
  3. 신분증과 구비서류 확인 후 수납과 동시에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

입원환자

  1. 구비서류를 갖추어 담당 의사와 면담 후 신청
  2. 대기 번호표를 출력하여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8번)를 방문
  3. 신분증과 구비서류 확인 후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

※ 퇴원 전 신청 시 사본발급 수수료는 입원진료비와 함께 계산되오니 퇴원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하는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동의서는 반드시 본원 소정양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없는 상황일 경우에서 환자의 친족이 요청할 경우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본원 소정양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방법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작성시 열람하고자하는 내용 및 사유와 사본발급  받고자 하는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상세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2.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작성일은 사본발급하고자 하는 기록이 발생한 날 이후의 날짜이어야 합니다
  3. 반드시 도장이 아닌 자필서명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사본발급 수수료 안내

  • 흑백 : 200원/장
  • 칼라 : 1000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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