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법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단, 창구에서 직접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진단명 기재 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외래진료 확인서 · 입원사실확인서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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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 2항(기록열람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제증명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병사용 진단서는 본인방문과 반명함판 사진2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미지참시 발행 불가)
- 재발급은 진료 없이 제증명(7번)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단, 심신장애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의료급여
일수 연장신청서, 보장구검수확인서, 보장구 처방전, 산소치료확인서, 장애인 증명서는 재발행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함
(형제, 자매는 방계에 속하므로, 친족에 해당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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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
| 환자본인 | 본인 | - 환자본인의 신분증 (만14세~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 |
| 법정 대리인 (친부모) |
만 14세 미만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 만 14세~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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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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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리인 | 만 14세 미만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 가능 서류 - 법정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만 14세~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위임장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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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위임장 - 환자 신분증 사본 |
|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
| 친족만 (직계가족) 신청가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확인 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아도 됨) |
|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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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식 무능력자인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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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보관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항 목 | 수 수 료 | |
| 일반진단서 | 10,000 | |
| 영문진단서 | 20,000 | |
| 사망진단서(기본 3통) | 10,000 | |
| 사체검안서(기본 3통) | 30,000 | |
| 병사용진단서(반명함판 사진2매) | 20,000 | |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 50,000 |
| 3주이상 | 100,000 | |
| 장애진단서 | 130,000 | |
| 출생증명서 | 퇴원시 | 1장 무료 |
| 퇴원후 | 3,000 | |
| 입·퇴원확인서 | 퇴원시 | 1장 무료 |
| 퇴원후 | 1,000 | |
| 치료소견서 | 10,000 | |
| 사산(사태)증명서 | 10.000 | |
| 성별감정서 | 100.000 | |
| 연령감정서 | 100.000 | |
| 한글예방접종증명서 | 10,000 | |
| 영문예방접종증명서 | 10.000 | |
| 향후치료비추정서 | 천만원이하 | 50,000 |
| 천만원이상 | 100,000 | |
| 통원치료확인서 | 1.000 | |
| 수술확인서 | 1.000 | |
| 심신장애진단서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0,000 |
| 기타장애 | 15,000 | |
| 국민연금장애진단서(공무원연금) | 10,000 | |
| 보험회사진료확인서 | 30,000 | |
| 장기요양소견서 | 29,500 | |
- 진료 전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 지불 보증서 지참 또는 Fax 전송요청(환자, 보호자) > 원무팀 2번 창구에 재방문하여 수납처리 합니다.
- 처리절차
- 요양급여 시청서 3부 작성하여 원부팀 2번 창구에 제출 > 담당교수 초진소견서 발급 > 관할 근로복지공단 접수 >승인여부 확인 후 처리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제출서류
- 초진소견서(근로복지공단 양식)
- 진료기록 사본(초진)
- 방사선 필름(CT, MRI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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