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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 발급


진단서 발급 절차

입원환자의 경우

발급절차

외래환자의 경우

발급절차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법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단, 창구에서 직접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진단명 기재 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외래진료 확인서 · 입원사실확인서가 해당됩니다.

구비서류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 2항(기록열람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 제증명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병사용 진단서는 본인방문과 반명함판 사진2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미지참시 발행 불가)
  • 재발급은 진료 없이 제증명(7번)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단, 심신장애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의료급여
    일수 연장신청서, 보장구검수확인서, 보장구 처방전, 산소치료확인서, 장애인 증명서는 재발행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함
    (형제, 자매는 방계에 속하므로, 친족에 해당되지않음)
    ※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진단서 발급시 구비서류

진단서 발급시 구비서류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 환자본인의 신분증
(만14세~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
법정 대리인
(친부모)
만 14세 미만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만 14세~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일반대리인 만 14세 미만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 가능 서류
- 법정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만 14세~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위임장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위임장
-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친족만 신청가능)

진단서 발급시 구비서류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친족만
(직계가족)
신청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확인 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아도 됨)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
무능력자인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의무기록 보관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증명의 종류와 수수료

원무팀
항 목 수 수 료
일반진단서 10,000
영문진단서 20,000
사망진단서(기본 3통) 10,000
사체검안서(기본 3통) 30,000
병사용진단서(반명함판 사진2매) 20,000
상해진단서 3주미만 50,000
3주이상 100,000
장애진단서 130,000
출생증명서 퇴원시 1장 무료
퇴원후 3,000
입·퇴원확인서 퇴원시 1장 무료
퇴원후 1,000
치료소견서 10,000
사산(사태)증명서 10.000
성별감정서 100.000
연령감정서 100.000
한글예방접종증명서 10,000
영문예방접종증명서 10.000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이하 50,000
천만원이상 100,000
통원치료확인서 1.000
수술확인서 1.000
심신장애진단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40,000
기타장애 15,000
국민연금장애진단서(공무원연금) 10,000
보험회사진료확인서 30,000
장기요양소견서 29,500

자동차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 보험(처리절차)

  • 진료 전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 지불 보증서 지참 또는 Fax 전송요청(환자, 보호자) > 원무팀 2번 창구에 재방문하여 수납처리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 처리절차
    - 요양급여 시청서 3부 작성하여 원부팀 2번 창구에 제출 > 담당교수 초진소견서 발급 > 관할 근로복지공단 접수 >승인여부 확인 후 처리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제출서류
    - 초진소견서(근로복지공단 양식)
    - 진료기록 사본(초진)
    - 방사선 필름(CT, MRI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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