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혈관센터의 주장비로 심장혈관센터는 심장혈관 조영기 및 인공심폐펌프, 다원기록기 등을 이용하여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망라한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의 심장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선천성 심질환 및 심장판막질환
관상동맥의 폐색 및 협착정도, 측부순환 등의 평가 및 경피적 중재시술
부정맥의 진단 및 치료
경피적 고주파 전기 전극 절제술
각종 전도 장애, 동기능 부전 증후근 등의 치료에 인공 심박조율기 삽입
가정의학과
감염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종양내과
혈액내과
호흡기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영상의학과
외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치과
피부과
핵의학과
흉부외과
진료과목
선택진료
주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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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의학관리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처치, 수술료
진료
지원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학과
정신과
마취과
방사선종양학과
※ 참고사항
1. 환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과목별로 선택 또는 비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선택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주진료과목은 1명, 진료지원과목은 진료과목별로
1~3명까지의 선택진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위임할 경우 신청서에 추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3. 환자 또는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의 추가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하여 게시 또는
비치한 것에 따릅니다.
6. 동일 환자가 동일 질환으로 동일한 병원에서
한번 선택진료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를 받은 후,
선택진료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진료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진료행위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