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조직세절기(유방조직검사기, MAMMOTOME)는 조직생검 및 이상병변 제거를 위한 장비이다. 유방암의 결정적인 검진에 필요한 적정량의 유방조직을 수술없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 멍울 등 우리나라에서 흔한 이상병변(Abnomality Lesion)도 수술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기기이다.
유방암의 조기진단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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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1. 환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과목별로 선택 또는 비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선택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주진료과목은 1명, 진료지원과목은 진료과목별로
1~3명까지의 선택진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위임할 경우 신청서에 추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3. 환자 또는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의 추가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하여 게시 또는
비치한 것에 따릅니다.
6. 동일 환자가 동일 질환으로 동일한 병원에서
한번 선택진료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를 받은 후,
선택진료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진료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진료행위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