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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등록절차
- 예약하고 오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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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을 하신 분(선수납)은 초진·재진 단계를 건너뛰고 예약시간에 해당 진료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초진 : 접수 수납 창구에서 예약 환자명 확인, 인적사항 등록 후 진료비 수납하고 진료카드 발급
- 재진 : 접수 수납 창구에서 예약 환자명 확인하고 진료비 수납
- 진료 : 해당 진료과에 가서 예약증 또는 진료카드를 제시 후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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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 :창구수납(1층, 2층), 무인수납(처방전 동시발행)
- 입원결정
- 입원수속
- 해당검사 및 검사예약 : 진료지원부서(외래채혈실, 영상의학과, 기능검사실 등)에서 해당검사 및 검사통합예약창구에서 검사예약
- 귀가
- 예약하지 않고 오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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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진 : 안내에 마련된 진료신청서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접수, 수납 창구에 제출, 인적사항 등록 후 진료비 수납하고 진료카드 발급
- 재진 : 순번발행기에서 번호표를 뽑은 후 해당 창구에서 진료비 수납
- 진료 : 해당 진료과에 가서 예약증 또는 진료카드를 제시 후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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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 :창구수납(1층, 2층), 무인수납(처방전 동시발행)
- 입원결정
- 입원수속
- 해당검사 및 검사예약 : 진료지원부서(외래채혈실, 영상의학과, 기능검사실 등)에서 해당검사 및 검사통합예약창구에서 검사예약
- 귀가
안내- 장애인카드 :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2종일 경우 장애인카드를 가져오시면 급여항목만 장애기금에서 지원됨.
단)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 - 건강보험 외 상해, 성형미용 목적, 교통사고 및 산재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산재, 자보, 의료급여(1종, 2종), 외국인환자는 수납창구에서 접수비 수납 후에 진료를 진행 합니다.
- 타병원 영상검사(CD)지참시 본관 1층 진료협력센터 옆, 암병원 2층~3층 영상등록기에서 등록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 여권 or 외국인등록증 신분 확인 합니다.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율 안내
대상자 급여 비급여 비고 건강보험 일반 50% 100% 1세 미만 15%,
6세 미만 소아 : 35%중증 5% 100% 희귀난치 10% 100% 차상위 1종 본인부담금 없음 100% 본인부담금 없음 차상위 2종 일반 14% 100% 중증 5% 100% 차상위 2종 장애 일반 14% 100% 급여본인부담금은
장애인기금에서 지원중증 5% 100% 급여 1종 원내처방 2,000원 (그외 1,500원) 100% 특수검사 : 5% (CT, MRI, PET-CT) 급여 2종 일반 15% 100% 중증 원내처방 1,500원 (그외 1,000원)
CT, MRI, PET-CT : 5%100% 급여 2종 장애 일반 15% 100% 급여본인부담금은
장애인기금에서 지원중증 원내처방 1,500원 (그외 1,000원)
CT, MRI, PET-CT : 5%100%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에 명기된 준용 사업자로서
관련 법률상의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이용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외래/입원/건진 신청시 환자나 내원자의 본인여부,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동의 확인
- 진료예약, 입원 검사예약, 요양교육에 대한 안내
- 진료비 수납/환불, 청구, 계산서 발행, 민원처리 등의 원무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준비물품 및 결과발송, 검진 전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의료의 질 관리, 병원 인력 교육, 의료기관 인증 평가, 연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석 자료
- 협력 병·의원 진료 의뢰/회신 시 정보 제공
- 의료법, 형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한 정보 제공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건강정보(진료정보)
- 동의 거부시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유·이용기한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되며,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는 의료법에 준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집 목적 및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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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창구 안내
- 처음방문, 당일접수 환자는 수납창구에서 접수비 정산 후에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약환자는 진료과 진료 후 접수비 수납이 이루어 집니다.
- 하이패스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빠른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일부검사는 선처치 후에 수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진료비계산서(영수증)에 귀하가 가실 곳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인수납기 이용 안내
(무인수납 약처방 발행기)- 무인수납기를 이용하시면 수납대기 없이 수납이 가능합니다.
- 처방전 발행시 약국지정이 가능하여 더욱 편리 합니다.
- 현금과 카드사용이 가능합니다(사용금액 : 카드무제한, 현금 30만원 미만)
- 이용시간 : 오전 8시 ~ 오후 6시 (오후 4시 이후 일부기기에서 현금수납 제한, 토요일은 제한운영)
- 이용도중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인기계 담당 도우미 또는 수납창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수납기 사용순서
진료가 종료되신 분이나 검사가 예약되어 있으신 분들은 각 진료과와 로비에 위치한 무인수납기를 이용하시면
대기 없이 신속하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본관 1층~2층, 암병원 2층~4층)-
1
등록번호 인식 또는
주민번호 입력 - 2 고객정보 및 진료비 확인
- 3 수납 및 약국선택
- 4 영수증 및 처방전 발급
하이패스 서비스
(오픈 카드)환자의 신용카드를 병원에 최초 1회 등록으로 진료 및 검사 후 수납창구 방문 없이 진료비 및 검사비를 자동으로 결제하는 빠르고 편리한 진료비 후불 결제 서비스입니다.
- 1 카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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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검사
(단, 약처방 무인수납기 이용) - 3 귀가
- 4 당일/익일 오전결제
- 등록장소 : 본관 수납창구 1층~2층, 암병원 수납창구 2층~4층
- 하이패스 신청서와 신청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참
- 결제금액은 휴대폰 문자전송
- 가입문의: 031-249-7057,7588(오전 8시~ 오후 5시 / 토, 일, 법정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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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자
- 암(모든암과 일부 양성종양)환자 및 138개 질환군에 해당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기존의 중증심장질환 및 중증뇌혈관질환의 경우 자동으로 감면 처리 됩니다.
- 1 진료의사 등록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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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산정특례 신청서
접수창구
(본관 원무팀 수납창구
1층~2층, 암병원 원무팀
수납창구 2층~4증)
신청서 등록 - 3 담당자 공단 산정특례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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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당자 확인 후
산정특례등록 입력
의료급여환자
암(모든암과 일부 양성종양)환자 및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 107개 질환군에 해당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1 진료의사 등록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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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산정특례 접수창구
(본관 1층 로비 18번 창구)
신청서 등록 후
해당 시, 군, 구청에 FAX 송신 -
3
해당 시, 군, 구청에 신청서
확인 및 등록 -
4
담당자 확인 후
산정특례등록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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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절차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진료권 및 의료전달체계에 관계없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가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1차진료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시에만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료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내(공휴일 제외) 사용하셔야 합니다.
요양급여절차 예외 사항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응급환자
- 혈우병환자
-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
- 분만, 치과 가정의학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 진료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접수창구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 가입자 등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14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면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로 소급하여 요양급여로 인정됩니다.
(급여개시일 진료일 포함) - 가입자 등은 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건강 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가입자 등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14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면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로 소급하여 요양급여로 인정됩니다.
건강보험혜택기간
-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연간 365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요양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는 연장승인 신청서에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장승인 신청서는 공단에서 배부)
본인일부부담율
외래환자 요양급여(보험적용) 진료비 총액의 50%를 본인이 부담 비급여대상(보험 미적용) 진료비는 본인이 100% 부담 입원환자 요양급여(보험적용) 진료비 총액의 20%를 본인이 부담 비급여대상(보험 미적용) 진료비, 상급병실료차액, 보호자식대 등은 본인이 100% 부담 만 15세 미만 및 중증등록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에 의한 적용대상자는 별도 부담률에
의하여 적용 됩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가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1차진료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시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