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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등록절차
- 예약하고 오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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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을 하신 분(선수납)은 초진·재진 단계를 건너뛰고 예약시간에 해당 진료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병원초진 : 접수 수납 창구에서 예약 환자명 확인, 인적사항 등록 후 진료비 수납하고 진료카드 발급
- 재진 : 접수 수납 창구에서 예약 환자명 확인하고 진료비 수납
- 진료 : 해당 진료과에 가서 예약증 또는 진료카드를 제시 후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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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 : 창구수납(1층, 2층), 무인수납(처방전 동시발행)
- 입원결정
- 입원수속
- 해당검사 및 검사예약 : 진료지원부서(외래채혈실, 영상의학과, 기능검사실 등)에서 해당검사 및 검사통합예약창구에서 검사예약
- 귀가
- 예약하지 않고 오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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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진 : 안내에 마련된 진료신청서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접수, 수납 창구에 제출, 인적사항 등록 후 진료비 수납하고 진료카드 발급
- 재진 : 순번발행기에서 번호표를 뽑은 후 해당 창구에서 진료비 수납
- 진료 : 해당 진료과에 가서 예약증 또는 진료카드를 제시 후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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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 : 창구수납(1층, 2층), 무인수납(처방전 동시발행)
- 입원결정
- 입원수속
- 해당검사 및 검사예약 : 진료지원부서(외래채혈실, 영상의학과, 기능검사실 등)에서 해당검사 및 검사통합예약창구에서 검사예약
- 귀가
안내- 장애인카드 :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2종일 경우 장애인카드를 가져오시면 급여항목만 장애기금에서 지원됨.
단)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 - 건강보험 외 상해, 성형미용 목적, 교통사고 및 산재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산재, 자보, 의료급여(1종, 2종), 외국인환자는 수납창구에서 접수비 수납 후에 진료를 진행 합니다.
- 타병원영상검사(CD)지참시 본관 1층, 암병원 2층 ~ 3층 영상등록기에서 등록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 여권 or 외국인등록증 신분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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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창구 안내
- 처음방문, 당일접수 환자는 수납창구에서 접수비 정산 후에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약환자는 진료과 진료 후 접수비 수납이 이루어 집니다.
- 하이패스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빠른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일부검사는 선처치 후에 수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진료비계산서(영수증)에 귀하가 가실 곳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인수납기 이용 안내
(무인수납 약처방 발행기)- 무인수납기를 이용하시면 수납대기 없이 수납이 가능합니다.
- 카드 사용만 가능합니다.
- 이용시간 : 오전 8시 ~ 오후 6시(토요일, 공휴일 제한운영)
- 이용도중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인기계 담당 도우미 또는 수납창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수납기 사용순서
진료가 종료되신 분이나 검사가 예약되어 있으신 분들은 각 진료과와 로비에 위치한 무인수납기를 이용하시면
대기 없이 신속하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본관 1층 ~ 2층, 암병원 2층 ~ 4층)-
1
등록번호 인식 또는
주민번호 입력 - 2 고객정보 및 진료비 확인
- 3 수납 및 약국선택
- 4 영수증 및 처방전 발급
하이패스 서비스
(오픈 카드)환자의 신용카드를 병원에 최초 1회 등록으로 진료 및 검사 후 수납창구 방문 없이 진료비 및 검사비를 자동으로 결제하는 빠르고 편리한 진료비 후불 결제 서비스입니다.
- 1 카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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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검사
(단, 약처방 무인수납기 이용) - 3 귀가
- 4 당일/익일 오전결제
- 등록장소 : 본관 수납창구 1층 ~ 2층, 암병원 수납창구 2층 ~ 4층
- 하이패스 신청서와 신청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참
- 결제금액은 휴대폰 문자전송
- 가입문의: 031-249-7057, 7588(오전 8시 ~ 오후 5시 / 토, 일, 법정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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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자
- 암(모든암과 일부 양성종양)환자 및 138개 질환군에 해당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기존의 중증심장질환 및 중증뇌혈관질환의 경우 자동으로 감면 처리 됩니다.
- 1 진료의사 등록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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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산정특례 신청서
접수창구
(본관 원무팀 수납창구
1층~2층, 암병원 원무팀
수납창구 2층~4증)
신청서 등록 - 3 담당자 공단 산정특례 송신
-
4
담당자 확인 후
산정특례등록 입력
의료급여환자
암(모든암과 일부 양성종양)환자 및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 107개 질환군에 해당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1 진료의사 등록신청서 작성
-
2
중증·산정특례 접수창구
(본관 1층 로비 18번 창구)
신청서 등록 후
해당 시, 군, 구청에 FAX 송신 -
3
해당 시, 군, 구청에 신청서
확인 및 등록 -
4
담당자 확인 후
산정특례등록 입력
-
요양급여의 절차
본원은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으로 1차, 2차 의료기관(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를 진료 당일 제출하셔야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환자 기준 :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원본 또는 진료 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 결과서
- 의료급여환자 기준 : 2차·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 원본[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미제출 시 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하셔야 하며, 진료의뢰서 제출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
- 가정의학과, 치과, 재활의학과(등록장애인 또는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는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건강보험환자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으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 분만의 경우 및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치교 요양급여 및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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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물
필수 -
진료의뢰서 : 원본 또는 건강검진결과서(의사소견/1년이내 발급) 필지참
- 건강보험가입자는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의료급여대상자는 2차 또는 3차 병원 의료급여의뢰서
- 가정의학과, 치과, 재활의학과, 예방접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본인 신분증[단,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또는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와 보호자 신분증 지참]
선택 - 타병원 영상CD, 진료기록
2. 방문순서
- 예약시간 30분전 내원
- 본관 1층 처음 오신 분 창구 접수
- (타병원 영상 CD가 있을 경우) ☞ 본관 1층, 암병원 2층 ~ 3층 영상등록기 등록
- 예약 진료과 외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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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 원본 또는 건강검진결과서(의사소견/1년이내 발급) 필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