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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안내

문의전화 1577-8588
  • 외래등록절차

    외래등록절차 요약
    예약하고 오신경우
    1. 예약을 하신 분(선수납)은 초진·재진 단계를 건너뛰고 예약시간에 해당 진료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병원초진 : 접수 수납 창구에서 예약 환자명 확인, 인적사항 등록 후 진료비 수납하고 진료카드 발급
    3. 재진 : 접수 수납 창구에서 예약 환자명 확인하고 진료비 수납
    4. 진료 : 해당 진료과에 가서 예약증 또는 진료카드를 제시 후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수납 : 창구수납(1층, 2층), 무인수납(처방전 동시발행)
      • 입원결정
      • 입원수속
      • 해당검사 및 검사예약 : 진료지원부서(외래채혈실, 영상의학과, 기능검사실 등)에서 해당검사 및 검사통합예약창구에서 검사예약
      • 귀가
    예약하지 않고 오신경우
    1. 초진 : 안내에 마련된 진료신청서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접수, 수납 창구에 제출, 인적사항 등록 후 진료비 수납하고 진료카드 발급
    2. 재진 : 순번발행기에서 번호표를 뽑은 후 해당 창구에서 진료비 수납
    3. 진료 : 해당 진료과에 가서 예약증 또는 진료카드를 제시 후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수납 : 창구수납(1층, 2층), 무인수납(처방전 동시발행)
      • 입원결정
      • 입원수속
      • 해당검사 및 검사예약 : 진료지원부서(외래채혈실, 영상의학과, 기능검사실 등)에서 해당검사 및 검사통합예약창구에서 검사예약
      • 귀가
    안내
    • 장애인카드 :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2종일 경우 장애인카드를 가져오시면 급여항목만 장애기금에서 지원됨.
      단)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
    • 건강보험 외 상해, 성형미용 목적, 교통사고 및 산재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산재, 자보, 의료급여(1종, 2종), 외국인환자는 수납창구에서 접수비 수납 후에 진료를 진행 합니다.
    • 타병원영상검사(CD)지참시 본관 1층, 암병원 2층 ~ 3층 영상등록기에서 등록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 여권 or 외국인등록증 신분 확인 합니다.
  • 수납창구 안내

    • 처음방문, 당일접수 환자는 수납창구에서 접수비 정산 후에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약환자는 진료과 진료 후 접수비 수납이 이루어 집니다.
    • 하이패스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빠른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일부검사는 선처치 후에 수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진료비계산서(영수증)에 귀하가 가실 곳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인수납기 이용 안내
    (무인수납 약처방 발행기)

    • 무인수납기를 이용하시면 수납대기 없이 수납이 가능합니다.
    • 카드 사용만 가능합니다.
    • 이용시간 : 오전 8시 ~ 오후 6시(토요일, 공휴일 제한운영)
    • 이용도중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인기계 담당 도우미 또는 수납창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수납기 사용순서

    진료가 종료되신 분이나 검사가 예약되어 있으신 분들은 각 진료과와 로비에 위치한 무인수납기를 이용하시면
    대기 없이 신속하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본관 1층 ~ 2층, 암병원 2층 ~ 4층)

    1. 1 등록번호 인식 또는
      주민번호 입력
    2. 2 고객정보 및 진료비 확인
    3. 3 수납 및 약국선택
    4. 4 영수증 및 처방전 발급

    하이패스 서비스
    (오픈 카드)

    환자의 신용카드를 병원에 최초 1회 등록으로 진료 및 검사 후 수납창구 방문 없이 진료비 및 검사비를 자동으로 결제하는 빠르고 편리한 진료비 후불 결제 서비스입니다.

    1. 1 카드등록
    2. 2 진료/검사
      (단, 약처방 무인수납기 이용)
    3. 3 귀가
    4. 4 당일/익일 오전결제
    • 등록장소 : 본관 수납창구 1층 ~ 2층, 암병원 수납창구 2층 ~ 4층
    • 하이패스 신청서와 신청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참
    • 결제금액은 휴대폰 문자전송
    • 가입문의: 031-249-7057, 7588(오전 8시 ~ 오후 5시 / 토, 일, 법정공휴일 제외)
  • 건강보험환자

    • 암(모든암과 일부 양성종양)환자 및 138개 질환군에 해당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기존의 중증심장질환 및 중증뇌혈관질환의 경우 자동으로 감면 처리 됩니다.
    1. 1 진료의사 등록신청서 작성
    2. 2 중증∙산정특례 신청서
      접수창구
      (본관 원무팀 수납창구
      1층~2층, 암병원 원무팀
      수납창구 2층~4증)
      신청서 등록
    3. 3 담당자 공단 산정특례 송신
    4. 4 담당자 확인 후
      산정특례등록 입력

    의료급여환자

    암(모든암과 일부 양성종양)환자 및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 107개 질환군에 해당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1. 1 진료의사 등록신청서 작성
    2. 2 중증·산정특례 접수창구
      (본관 1층 로비 18번 창구)
      신청서 등록 후
      해당 시, 군, 구청에 FAX 송신
    3. 3 해당 시, 군, 구청에 신청서
      확인 및 등록
    4. 4 담당자 확인 후
      산정특례등록 입력
  • 요양급여의 절차

    본원은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으로 1차, 2차 의료기관(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를 진료 당일 제출하셔야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환자 기준 :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원본 또는 진료 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 결과서
    • 의료급여환자 기준 : 2차·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 원본[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미제출 시 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하셔야 하며, 진료의뢰서 제출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
    • 가정의학과, 치과, 재활의학과(등록장애인 또는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는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건강보험환자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으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 분만의 경우 및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치교 요양급여 및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1. 준비물

    필수
    • 진료의뢰서 : 원본 또는 건강검진결과서(의사소견/1년이내 발급) 필지참
      1. 건강보험가입자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의료급여대상자2차 또는 3차 병원 의료급여의뢰서
      2. 가정의학과, 치과, 재활의학과, 예방접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의료급여대상자는 가정의학과, 치과, 재활의학과 진료 시에도 의뢰서 필지참)
    • 본인 신분증[단,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또는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와 보호자 신분증 지참]
    선택
    • 타병원 영상CD, 진료기록

    2. 방문순서

    • 예약시간 30분전 내원
    • 본관 1층 처음 오신 분 창구 접수
    • (타병원 영상 CD가 있을 경우) ☞ 본관 1층, 암병원 2층 ~ 3층 영상등록기 등록
    • 예약 진료과 외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