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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입원결정
- 외래진료를 받은 후 담당의사가 입원을 결정하면 환자는 본관 1층 1, 2, 3번 입원수속 창구로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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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입원접수(예약)
- 본관 1층 1, 2, 3번 입원 수속 창구에서 입원접수를 하시면 입원 약정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입원약정서를 작성하시어 입원 당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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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입원수속
- 입원 당일 안내 받은 시간에 본관 1층 1, 2, 3번 입원수속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은 후 순서대로 입원수속을 하시고,
병문안 제한으로 보호자 1인에게만 출입증을 배부합니다.
- 입원 당일 안내 받은 시간에 본관 1층 1, 2, 3번 입원수속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은 후 순서대로 입원수속을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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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입원
- 해당병동으로 입실
- 입원안내문 참고 및 입원생활 문의는 병동 간호사실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생활 보호를 원하시는 환자나 보호자께서는 본관 원무팀(입원수속),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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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시 준비사항
입원약정서, 진료카드, 본인 및 보호자신분증
중간 진료비 수납
- 입원기간 중 일주일에 1회(수요일) 중간 진료비 계산서가 고지 됩니다.
- 중간 진료비는 2일 이내에 본관 1층 입퇴원수납/제증명창구(5~7번), 암병원 수납창구 4층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로 수납을 할 경우 본관 1층 입원수속창구(1~3번), 암병원 수납창구 4층 앞 무인수납기에서 가능합니다.
- 예상진료비는 본관 1층 입원수속창구(1~3번), 암병원 수납창구 4층 앞 무인수납기에서 전일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 진료비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관 1층 입원원무팀 사무실 요양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병실배정 및 입원문의 전화
연락가능시간 담당 전화번호 평일 오전 8시 ~ 오후 5시
(정상근무 시간 내 안내)1층 1, 2,3 번 입원수속창구 031-249-7067, 7068 오후 5시 ~ 익일 오전 8시 지하 1층 응급의료센터
원무팀031-249-8130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12시 1층 1, 2, 3번 입원수속창구 031-249-7067, 7068 오후 12시 이후 지하 1층 응급의료센터
원무팀031-249-8130 주말, 공휴일 오후 2시 ~ 5시 1층 1, 2, 3번 입원수속창구 031-249-7067, 7068 입원약정
입원약정이란 병원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환자는 의료진을 믿고 따르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약정인 란에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병실배정 안내
퇴원으로 빈 병실이 확보될 경우 재원중인 환자가 우선적으로 다인실(5인실)로 이동한 후 잔여병실 내에서 예약 순서에 따라 5, 2, 1 인실로 배정되므로 “원하는 병실”과 “배정된 병실”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급병실 사용신청서
- 본원에서는 1인실, 2인실, 3인실 등의 상급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급병실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원예약 시 사전에 입원수속에 신청해 주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급병실을 배정받으신 분은 상급병실에 대한 병실차액을 부담하겠다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만 합니다.
구분 상급병실료 비고 1인실 300,000원 기본병실료 + 상급병실료 차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기타사항
- 주차료 안내 : 입원당일, 수술당일, 퇴원당일에 차량1대에 한해 8시간 무료주차 가능하며, 그 외에는 유료주차입니다.
단, 수술당일은 본관 1층 중앙안내, 지하1층 안내에서 확인 (T.031-249-7297,8075) - 장애인카드 : 의료급여 2종일 경우 장애인카드를 가져오시면 1종 혜택 부여
- 건강보험 외 상해, 성형미용 목적, 교통사고 및 산재는 입원 전 미리 본관 원무팀 담당자와 면담 후 입원이 가능 합니다.
- 기타 보완서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병원에서 환자(보호자)에게 해당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는 감염의 우려로 한분만 상주하실 수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및 호흡기질환자나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면회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전 구역이 금연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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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퇴원결정
- 의료진으로부터 퇴원결정이 되고, 진료비 심사가 완료되면 간호사실에서 퇴원설명을 하고, 퇴원수납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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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퇴원진료비 납부
- 퇴원진료비 납부는 퇴원 번호표를 뽑은 후 본관 1층 입퇴원수납/제증명창구(5~7번), 암병원 수납창구 4층에서 퇴원수납하시면 됩니다.
- 카드 수납은 “무인 수납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관 1층 1번창구 앞, 암병원 수납창구 4층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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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퇴원수속
- 퇴원 시 지급되는 약이 있을 경우 퇴원진료비 수납 후 본관 1층 원내약국(퇴원약)에서 퇴원영수증의 원내약 번호를 제시하여 약을 수령하신 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미심사 퇴원(가퇴원)이란?
- 정상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 등에 퇴원하는 경우, 정확한 진료비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득이 하게 예상 진료비를 납부한 후 퇴원하시게 됩니다.
- 추후 진료비 심사가 완료되면 정산내용을 담당자가 유선 및 문자 연락 드리고 있으며, 다음 예약일이 있는 경우는 진료 후 본관 1층 입퇴원수납/제증명창구(5~7번)에서 재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정산시에는 가퇴원 영수증과 결제카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31-249-7038, 7040(주간), 031-249-8129(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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