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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준비 물품
보호자침구, 물통, 물컵, 뒤가 막힌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 세면도구(타올, 치약, 칫솔), 휴지 등은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식사제공시간
-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 다른 환자의 음식을 나누어 드시지 마십시오.
- 식사 후에는 소독을 위해 수저를 포함한 식판을 배선실 퇴실카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 오전 7시 20분 ~ 오전 7시 50분 오후 12시 10분 ~ 오후 12시 40분 오후 5시 40분 ~ 오후 6시 10분 배선실 이용 안내
- 배선실은 중앙 계단 옆에 있으며, 배선실에는 전자렌지와 싱크대가 있습니다.
- 전자렌지는 데우기 전용이며 렌지 전용 그릇을 사용해 주시고 사용 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는 병원 식이를 드셔야 하며, 외부음식 반입을 금합니다.
병실 안내
- 병실 안에 환자 전용 화장실과 샤워실이 함께 있으며, 냉장고가 있어 항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호자나 기타 내원객 분들은 복도에
위치한 공용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병실간 커튼은 환자분들의 치료시만 사용하여 주시고, 보다 효율적인 진료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평소에는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
- 알콜솜, 거즈, 붕대는 병실에 있는 의료폐기물용기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 병실에는 수신(받기) 전용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에서 오는 전화는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병동 휴게실에는 냉·온 정수기와 잡지책, 공중전화와 TV 충전기, 인터넷, 음료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응급호출
- 간호사의 응급호출이 필요시 침상 머리 쪽의 벨을 눌러 말씀해 주시면 즉시 응답 해 드립니다.
- 병실 내 화장실에도 비상용 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방지
- 각 병동에는 소화전과 소화기가 모두 비치되어 있으며 화재 시에는 병원 직원의 대피 요령안내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전열기구 사용은 금합니다.
- 병원 전체가 금연건물이오니 환자의 건강과 안정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금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 예방 안내
- 도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고 귀중품은 병원에 가져오시면 분실우려가 있습니다.
- 병실을 비우시는 경우 옷장의 잠금을 확인하고 미리 간호사실에 행선지를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의치 및 보청기는 보호자가 보관하여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낙상 예방 안내
낙상은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낙상예방안내 리플렛 참조)
오물 처리실 안내
- 오물 처리실은 병동 복도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 사용한 기저귀는 지정 의료폐기물 용기에 버려 주십시오.
- 환의나 시트는 주 2회 정규적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오염되었을 때는 수시로 교환해 드립니다.)
- 사용하신 환의나 시트는 세탁물함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칭찬, 불만 및
고충처리 안내병원을 이용하시면서 칭찬하고 싶은 직원, 불만 또는 고충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부서 파트장을 통한 고객의 소리 접수
- 고객의 소리함(서면접수) : 각 층 중앙계단 옆 위치
- 입원원무팀(본관1층 로비) 민원담당자
- 성빈센트홈페이지 > 건의 및 불편접수
심적, 영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매일 원목수녀님들이 병실을 방문하여 영적 상담을 해 드립니다.
- 성당 위치 : 별관 1층
- 미사 : 월·화·목·토요일은 오전 10시 30분, 수요일은 오후 12시 10분, 주일은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T. 031-249-7008 ~ 7011)
사생활보호 안내
사생활 보호를 원하시는 환자나 보호자께서는 입원수속 시 담당자에게 요청하거나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발급
- 진단서, 입원사실 확인서
- 환자본인 : 신분증 / 보호자 :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제증명 발급신청서 참조>
- 1 간호사실에 퇴원 1 ~ 2일 전까지 신청
- 2 서류작성 완료 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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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관 1층 입퇴원수납/제증명창구
(5~7번)에서 수령(신분증지참)
주차 안내
- 입원, 퇴원, 수술당일은 8시간 무료 주차 가능하며 면회객은 주차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 장기 주차가 필요하신 분은 주차관리실로 문의바랍니다. (주차관리실 : 031-249-7863, 4)
가정간호 안내
퇴원 후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하신 경우 의료진과 상의 하십시오.
퇴원 안내
- 의료진 퇴원결정 → 진료비심사 완료 → 퇴원 후 주의사항 및 퇴원수납안내 → 퇴원수납 후 퇴원약 수령
- 입원비는 주 1회 중간진료비가 발행됩니다.
- 본관 1층, 암병원 수납창구 4층 퇴원수납전용 무인수납기(오전8시 ~ 오후7시30분)를 통해 예상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
①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②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 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및 기증여부,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③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합니다.
④ 건의 및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병원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⑤ 신체적 보호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권리
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⑥ 존중 받을 권리
환자는 가치관이나 신념, 종교적인 요구를 존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①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 존중하여야 하며, 치료계획 불응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③ 병원내 규정 준수의무
환자는 병원내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교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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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편의시설은 환자의 빠른 회복과 감염 예방을 위하여 청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샤워실 (목욕실)
환자의 안정과 휴식을 위하여 밤 10시 이후 사용을 가급적 제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선실
- 배선실은 병동마다 있으며, 배선실에는 전자렌지와 싱크대가 있습니다.
- 전자렌지는 데우기 전용이며 렌지 전용 그릇을 사용해 주시고 사용 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는 병원 식이를 드셔야 하며, 외부음식 반입을 금합니다.
청결실(오물실)
- 린넨 수거함(일반세탁물, 오염세탁물)과 배설물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 청결실 씽크대 수납칸에는 대.소변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게실(DAY ROOM)
- 휴게실은 각 층 중앙과 양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 휴게실에는 공중전화, 컴퓨터(유료), 음료수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휴게실에서 식사는 금지하고 있으며, 간단한 음료만 가능합니다.
- 휴게실 TV는 환자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밤 11시 이후에는 시청을 자제해주십시오.
공용화장실
공용 화장실은 병동복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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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피부와 주변환경에는 많은 미생물이 존재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촉에 의하여 손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미생물은 손에서 증식하며, 손위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손의 오염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감염성 질환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어 올바른 손위생은 미생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화장실 이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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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먹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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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준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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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접촉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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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를 갈거나, 화장실 다녀온 아이를
닦아준 후 -
베인 상처나 창상을 다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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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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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쓰레기 등에 접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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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콜젤을 이용한 손위생 :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이 없는 경우
-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 : 손이 눈에 보이게 오염되었을 경우,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되었을 경우, 화장실을 다녀온 후
알콜젤을 이용할 경우 20 ~ 30초 / 물과 비누를 이요할 경우 40 ~ 60초-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찰하여 문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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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다른 손의 손등을 문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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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가락 사이를 문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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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손을 깍지 끼며 마주잡고 비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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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에 엄지를 거머쥐듯이 회전하며 문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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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끝으로 다른 손의 바닥을 비빈다.
자료출처 : -
우리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많은 균이 배출되며 이 균으로 인해 주변환경(평균 2m-최대 6m까지)이 오염됩니다. 이렇게 몸에서 배출된 균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질환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침예절은 이러한 비말 또는 공기감염을 예방하여, 타인 뿐 아니라 나 자신을 감염병 으로 부터 지키기 위한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티슈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
티슈가 없으시면 소매로 가리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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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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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물에 손을 비누로 닦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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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가 없으면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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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병실 내 침상이동을 금지(투약오류, 낙상방지 등 환자안전 위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급병실로의 이실이 아닌 경우 다른 다인실로의 이실이 불가합니다.
- 식사는 병실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공공장소인 병동휴게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음료를 제외한 어떠한 음식물도 섭취할 수 없습니다.
- 병실 냉·난방 시에는 창문은 꼭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 꽃, 화분 등을 병실 내 반입할 수 없습니다. (알러지, 호흡기질환 유발)
- 기침은 휴지 또는 옷으로 가려 기침예절을 지킵니다.
병실 소등
환자의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하여 밤 10시 이후에는 소등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상주의 및 예방
- 입원기간 동안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 주십시오.
-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나 수면 중일 때는 반드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오랜 침상생활 후 처음 보행을 시작할 때에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간호사나 보호자의 도움을 꼭 받으십시오.
- 앉았다 일어섰을 때 자주 현기증을 경험하셨다면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간호사나 보호자의 도움을 꼭 받으십시오.
- 노인(65세 이상), 소아(13세 이하),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매우 불안정한 환자, 수술환자는 반드시 침대의 높이를 낮추고 난간은 올리며
보호자는 가까운 곳에서 간병하여 주십시오. - 침상 위에 서서 옷을 갈아 입는 등의 위험한 행동은 삼가십시오.
- 환자에게 필요한 물건은 침상 가까이 두어 물건을 잡으려다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 수면 중에 깨어서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고 침상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 휠체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바퀴를 항상 고정시킨 후 사용하시고 사용 중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미끄럼 예방
- 반드시 뒤가 막힌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 목욕탕(샤워실)을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간호사에게 알리고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여 주십시오.
소아 유괴 방지
- 소아 환자의 보호자께서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사전에 간호사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병동 주위에 수상한 인물이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간호사실에 알려주십시오.
소음 방지
- DMB 등 개인 TV사용시는 이어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고, 통화는 작게 해 주십시오.
쓰레기 분리 수거
병실에는 일반 쓰레기와 의료 쓰레기(알콜솜, 붕대, 거즈 등)로 구분된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으니 분리 수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솜∙붕대∙거즈]통 오물처리실 비치 / 주사기, 알콜솜, 거즈, 기저귀, 탄력붕대 등 환자 치료에 사용된 물품 [음식물 쓰레기]통 배선실 내 비치 금연 · 금주
- 병원은 건강증진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금연구역입니다.
- 병원 내의 모든 시설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보호자)가 병원 부지 내 모든 장소에서 흡연을 하였을 경우 퇴원 조치 사유가 됩니다.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경범죄처 벌법 제1조 54호)
- 병원 내에서는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
화재예방
- 소화기는 병실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병실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전열기구 사용을 절대 금합니다(커피포트, 전기밥솥, 선풍기, 전기매트 등)
화재 시 주의사항 및
대피요령- 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는 각 병실 출구 옆 벽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병실에는 산소관이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 인화물질과 개인 전열기구 (커피포트, 가스 버너, 전기밥솥, 전기 담요 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 안내 방송에 주의를 기울이며, 간호사 및 병원 직원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하여야 합니다.
- 비상계단을 이용하여야만 합니다. (승강기는 절대 금지)
-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물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려 연기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 유도등을 따라 가장 가까운 비상구로 대피합니다.
재난 발생 시 대피 요령
- 재난 발생시 대피 경로는 각 병실 출구 옆 벽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재난 발생시 원내 방송과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품 관리
- 약물은 분실 우려 및 소아의 섭취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개인 사물함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도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지품 관리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 귀중품, 현금은 병실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현금은 구내 은행에 예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실, 1인실의 경우 잠시라도 병실을 비우게 되면 간호사실에 반드시 말씀하시고, 병실 문을 잠그시기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병원에 책임이 없습니다.
- 안전과 관련하여 원내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외출안내
- 외출을 원할 경우 반드시 주치의의 허락을 받고 입원원무팀 본관 1층 입퇴원수납/제증명창구(5~7번)에서 중간진료비를 납부한 후 외출외박 신청서에 승인확인 후 외출하여야 합니다.
- 환의를 입은 상태로 병원 밖 무단 외출은 금지합니다.
- 외출 가능 시간은 오전 8시 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하며 출발시간 기준 12시간 이내 귀원해야 합니다.
- 외박은 금지합니다.
- 병실을 비우는 경우(산책, 검사 등) 간호사에게 행선지를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