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도 환자의 진료기록에 해당되며, 환자의 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열람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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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환자본인의 신분증 제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등)
- 만 14세 미만은 제외
- 만 14세~17세미만인 경우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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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대리인(제3자)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④ 위임장 - 대리인이 만 14세미만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의 진단서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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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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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발급 신청 - 해당 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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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동에서 입원원무팀으로 CD 복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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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동에서 CD 대리 수령 및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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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수납시 발급 비용 수납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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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발급 신청 - 본관 1층 제증명 창구(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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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비용 수납 및 수령
영상자료발급 비용 안내
- CD 복사 : 10,000원
- DVD 복사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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