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메뉴
CMC홍보소식

진단서 발급 안내

문의전화 1577-8588

입원 환자의 경우

  1. 1 간호사실 신청
  2. 2 주치의 작성 후 인증저장(전자서명)
  3. 3 본관 1층 입퇴원수납/제증명창구(5~7번)발급
    암병원 수납창구(2층~4층)발급

외래 환자의 경우

  1. 1 해당 진료과 접수
  2. 2 주치의 작성 후 인증저장(전자서명)
  3. 3 본관 1층 제증명 창구(25번)
    암병원 수납창구(2층~4층)발급
  4. 4 수납 후 귀가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단, 창구에서 직접 발행 가능한 증명서는 진단명 기재 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가 해당됩니다.

재발급 : 구비서류 지참 후 원내 제증명창구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증명서,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1. 환자본인의 신분증 제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등)

    • 만 14세 미만은 제외
    • 만 14세~17세미만인 경우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3.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대리인(제3자)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④ 위임장 - 대리인이 만 14세미만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의 진단서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1.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이용안내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의무기록 보관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제증명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병사용 진단서는 본인방문과 반명함판 사진2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미지참시 발행 불가)
    • 재발급은 진료없이 본관 1층 제증명 창구(25번), 암병원 수납창구(2층~4층)발급 가능합니다.

      단, 심신장애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의료급여 일수 연장신청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진료의뢰서, 전원소견서, 보장구 처방전, 산소치료 처방전,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처방전,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처방전등 처방전류는 재발행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함(형제, 자매, 자부, 사위는 친족에 해당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산증명서, 병사용진단서, 심신장애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상해진단서, 장애(장해)진단서, 영문으로작성된제증명, 자필로작성된제증명은 불가 → 본관1층 로비 입퇴원수납/제증명창구(5~7번)에서만 발급가능

    제증명의 종류와 수수료

    항목 수수료 항목 수수료
    일반진단서 20,000원 영문출생증명서 20,000원
    소견서 10,000원 병사용진단서(반명함판 사진 2매) 20,000원
    영문진단서, 영문소견서 20,000원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입원사실증명서(진단명 포함) 3,000원 심신장애진단서(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40,000원
    입퇴원확인서(진단명 제외) 1,000원 심신장애진단서(기타장애) 15,000원
    통원치료확인서(진단명 포함) 3,000원 국민연금(장애인연금) 장애진단서 15,000원
    외래진료확인서(진단명 제외) 1,000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 100,000원
    수술확인서 3,000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0,000원
    사망진단서(기본 3통) 10,000원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 이하) 50,000원
    사체검안서(기본 3통) 30,000원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100,000원
    사산(사태)증명서 10,000원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20,000원
    출생증명서 / 퇴원 시 1장 무료 보험회사 진료확인서(자필) 50,000원
    출생증명서 / 퇴원 후 3,000원 보험회사 자문의뢰서(자필) 100,000원

    자동차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 보험 (처리절차)

    진료 전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 지불 보증서 지참 또는 Fax전송요청(환자,보호자) → 본관1층 산재.자보창구(4번)에 방문하여 수납처리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 처리절차 : 요양급여 신청서3부 작성하여 본관 1층 입원원무팀 3번창구에 제출 → 담당교수 초진소견서 발급 → 관할 근로복지공단 접수 → 승인여부 확인 후 처리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제출서류 : 초진소견서(근로복지공단 양식), 진료기록 사본(초진), 방사선 필름(CT, MRI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