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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사본발급만 하는 경우 (당일진료가 없는 경우)

  1. 1 구비서류 제출 및 사본발급

    본관 1층 27~28번 창구,
    암병원 3층 35번 창구

  2. 2 수납 및 수령

    본관 1층 27~28층 창구,
    암병원 3층 35번 창구

  • 정신건강의학과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외래 접수 및 진료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진료와 사본발급이 있는 경우

  1. 1 진료과 접수

    예약 / 원무팀

  2. 2 진료중 사본발급 신청

    해당 진료과

  3. 3 구비서류 제출 후 사본발급

    본관 1층 27~28번 창구,
    암병원 3층 35번 창구

  4. 4 수납 및 수령

    본관 1층 27~28번 창구,
    암병원 3층 35번 창구

입원 중인 경우

  1. 1 의사면담 및 신청

    병동

  2. 2 구비서류 제출 및 사본발급

    본관 1층 27~28번 창구,
    암병원 3층 35번 창구

  3. 3 수령

    본관 1층 27~28번 창구,
    암병원 3층 35번 창구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기 설치(장차법21조/장차법 시행령 제 14조)
  • 본인이 원하시는 분은 CD 또는 MP3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비용은 퇴원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원 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은 법적문서이자 비밀문서입니다. [의료법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3]

  • 본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수집된 개인정보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내용이 기록된 의무기록이 법적문서이자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환자를 제외한 친족 및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무기록 사본 발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1. 환자본인의 신분증 제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등)

    • 만 14세 미만은 제외
    • 만 14세~17세미만인 경우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3.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대리인(제3자)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④ 위임장 - 대리인이 만 14세미만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의 진단서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1.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사본발급용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별지 제9호의 2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별지 제9호의 3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서류)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 작성방법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본원 소정양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작성시 열람하고자하는 내용 및 사유와 사본발급 받고자 하는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상세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3.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작성일은 사본발급하고자 하는 기록이 발생한 날 이후의 날짜이어야 합니다.
    4. 반드시 도장이 아닌 자필서명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본발급 비용 안내

    • 1매~5매까지 1매당 1,000원예시) 5매시 5,000원
    • 6매부터 1매당 100원예시) 6매시 5,100원

    사본발급 시간 안내

    • 평일 : 오전 8:00 ~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