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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안내

선택진료란

의료법 제 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의거하여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치과의사는 면허 취득 10년)이 경과한 대학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환자나 그 보호자가 선택하여 진료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택진료는 기본진료비 이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추가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선택진료를 신청하시면 보험(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추가외에 선택진료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선택진료료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항목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신청인)가 전액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선택진료 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

진찰 진찰료의 40% 이내 입원 입원료의 15% 이내
검사 검사료의 30% 이내 영상진단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처치ㆍ수술 처치ㆍ수술료의 50% 이내 방사선치료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방사선혈관촬영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마취 마취료의 50% 이내
정신요법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심층분석은 60% 이내)

보건복지부령 174호 제5조 제3항